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.
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.
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,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.
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.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(수급권)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.
장기용양인정 신청 및 방문조사
(국민건강보험공단)
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
(등급판정위원회)
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
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
(국민건강보험공단)
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
요양급여제공 (장기요양기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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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담률 | 일반 | 저소득층, 생계곤란자, 경감대상자 |
「의료급여법」 제3조 제1항 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|
「의료급여법」 제 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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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 | 20% | 10% | 10% | - |
공단부담 | 80% | 90% | - | - |
국가와 지자체부담 | - | - | 90% | 10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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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류 | 신청 사유 | 신청 시기 | 제출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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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신청 |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|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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갱신신청 |
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|
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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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급변경 신청 |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변과가 있는 경우 | 변경사유 발생 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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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종류ㆍ내용변경 신청 |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| 급여종류ㆍ내용 변경 사유 발생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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